[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중부지방의 신속한 현장 복구를 위해 임직원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및 가옥 침수, 정전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SPC그룹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반포천 범람 방지 및 복구용 모래주머니를 제작했다. 제작된 모래주머니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등 각종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복구 작업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SPC그룹은 차주에도 수해 피해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이재민과 구호 인력들을 위해 SPC삼립 빵 7천여개와 생수 1만여개를 긴급 구호 물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등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한종희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이브라힘 파텔 통상산업부장관과 그레이스 날레디 만디사 판도 국제협력부장관을 접견했다. 이어서 12일(현지시간) 레소토 수도 마세루에서 렛시에 3세 국왕과 마체포 몰리세 라마코에 외교국제관계부장관을 접견해 면담을 이어갔다. 한종희 부회장은 청소년 대상 창의력 양성 프로그램인 '삼성 솔브 포 투모로우(Samsung Solve For Tomorrow)', 취업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Samsung Innovation Campus)'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센추리온 등 주요 도시에서 옥외광고를 통해 현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 서울의 코엑스 일대와 일본 도쿄의 주요 중심가에서 '갤럭시 Z 플립4 X BTS' 디지털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지역을 보라 퍼플로 물들였다. 이 영상은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직후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갤럭시 Z 플립4 X BTS' 협업 영상 두 편과 '갤럭시 Z 플립4' 광고가 묶인 약 10분 분량의 영상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영상을 13일 서울 코엑스 일대의 K-POP Live, 파르나스 미디어 타워, H-Live 등 총 4개 빌딩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영했다. 같은 시간 일본 도쿄에서는 갤럭시 하라주쿠(쇼케이스), 시부야, 오모테산도 등에서 영상이 상영됐고, 이날 갤럭시 하라주쿠에는 약 1천 5백명의 소비자들이 영상 관람과 동시에 갤럭시 Z 플립4∙갤럭시 Z 폴드4 등 새롭게 공개된 혁신 제품들을 체험했다. 현장의 관람객들은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음원을 들을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스마트폰 화면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색다른 순간을 경험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LG전자(066570)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기부한다. LG전자는 최근 비영리 단체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와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기증식’을 열었다. LG전자는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디오스 식기세척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 식기세척기 20여 대를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제공된다. LG전자는 해당 기간 중에 광복절 기념 디오스 식기세척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상 모델을 구매한 모든 고객은 10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내 창원에서 생산하는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는 차별화된 기술의 집약체다. 이 제품은 물을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 기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춰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식기를 세척할 수 있다. 특히 식중독, 장염 등의 우려가 큰 여름철 위생 관리에도 탁월하다. 또 이 제품은 국내 제조사의 식기세척기 가운데 유일하게 석회질을 줄여 물얼룩을 감소시켜 주는 연수장치도 있다. 트루건조는 ▲수냉식 응축 건조 ▲자동 문 열림 건조 ▲외부 공기를 이용한 열풍 건조 등 기술을 빈틈 없이 집약해 탁월한 건조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자동 문 열림 후 열풍 건조는 에어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로 만든 뜨거운 바람이 식기에 남은 습기를 보송하게 말려준다. 습기를 머금은 더운 공기는 바로 외부로 배출돼 더욱 쾌적한 건조가 가능하다. LG전자는 최근 빌트인(매립형) 모델에 이어 프리스탠딩(단독형) 모델에도 전문가가 엄선한 오브제컬렉션 컬러를 적용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LG전자 키친어플라이언스마케팅담당 윤성일 상무는 “앞선 기술을 갖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는 국내산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SK㈜와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 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탄소 감축을 위한 실행을 본격화한다. 최태원 회장 제안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 온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및 ‘넷 제로(Net-Zero)’ 조기 달성 전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SK는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의 7억5000만 달러(약 979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SK의 양사는 최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승인을 받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 등에서 테라파워의 원자로 상용화 사업에 참여해 무탄소 전력 수급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의 한 유형인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 이하 SFR) 설계기술을 보유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이다. SFR 기술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재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4세대 원전 기술로,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높은 안전성을 확보해 차세대 SMR 기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테라파워의 이번 투자 유치는 지금까지 차세대 원전 업계에서 이뤄진 단일 기업 투자액으로는 최대급이다. 이를 통해 테라파워가 진행 중인 SMR관련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의 테라파워 투자는 지난해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넷 제로’ 조기 달성을 결의한 뒤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최태원 회장 주도로 ‘2030년까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밝힌 SK는 ‘탄소 배출 없는 안전한 전력원’으로써 SMR 경쟁력에 주목해왔다. 탄소 감축을 향한 오랜 의지와 검토가 글로벌 선도 기업 투자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그린 에너지 포트폴리오’ 완성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특히, 테라파워는 SMR 외에도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인 액티늄-225(Ac-225) 생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액티늄-225는 정상 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를 표적, 파괴하는 표적 알파 치료제의 원료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는 테라파워와 기존에 투자한 바이오 기업들 간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 및 위탁생산 등 바이오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 김무환 그린투자센터장은 “테라파워의 혁신적 차세대 소형원전 기술과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에 SK의 다양한 에너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연계시키면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 CEO는 “테라파워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와 암 등 우리 세대가 당면한 가장 도전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주민’ 배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부여와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위헌소지 조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22년 3분기 정기회의 특별세미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위헌성,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는 김수연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지정 토론에는 방동희 부산대 교수, 차동욱 동의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했다. 먼저 이동호 변호사는 발제에서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의하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 자치업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처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위원이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갖는지, 위원과 주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지방분권법은 따로 정한 바 없고, 다만 이후 살펴 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위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주민자치회에 ‘주민’ 없고 ‘위원’만" 발제에 따르면,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상의 단 3개 조문에 근거하여 시범운영 중인 차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는 총 7건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 차원의 논의는 저조한 상태이다. 지방분권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2013년 6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배포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표준조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제ㆍ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호 변호사는 행안부 표준조례의 문제점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자발적ㆍ민주적 구성 가능성 차단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에서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사전의무 교육 강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을 오로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제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읍・면・동’에 복수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차단한 채 기존 주민자치회의 하부기구로서 분회(또는 지회)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하고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한지’ 여부조차도 주민이 아닌 지자체장의 판단에 위임해 버린다. 이로 인해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획일적으로 ‘읍・면・동’ 단위 단수의 주민자치회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로써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설치 및 구성 가능성을 차단한 채 읍ㆍ면ㆍ동 행정체제 기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회를 통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를 오히려 제약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이 오직 단체장에게만…민주적․자발적 설치․구성 가능성 차단" 그는 또 “지방분권법은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상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엄연히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분권법은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이란 신분의 근거는 두었으나 위원과 주민이 어떤 관계인지, 위원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법이 따로 정한 바는 없이 조례에 위임했다. 그런데 표준조례는 ‘위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아예 주민의 ‘대표자’로 설정해 버렸다. 위원의 정의, 정수, 자격, 선정, 위촉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상위 규정인 지방분권법이 인정한 주민자치회 구성원인 ‘주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 이로써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한정된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원을 대체해 버렸다“라며 ”지방분권법이 ‘주민’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하여 지방분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동호 변호사는 “표준조례는 특히 2018년 8월 개정안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자격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추가하고 이 교육과정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교육 내용까지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자들을 상대로 주입식 교육을 하면서 특정 소수 활동가들의 수입원 역할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 양천구 사례를 보면 교육이수율이 2018년 80%, 2020년 75%, 2021년 60% 수준으로 사전의무교육이 위원 선정 대상자를 축소ㆍ배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그러나 위촉 후 사후교육을 하거나 아예 교육을 시키지않는 지자체도 있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자격까지 배제한 것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표준조례의 주민자치기본교육 사전 이수 강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에 강제된 사전교육이수 조항,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이어 이 변호사는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역사회 봉사자로 설정하면서 권한 남용을 금지할 의무에 추가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주민’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며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 신분 보장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직업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 것인지는 여전히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의무까지 부과 받은 데 따른 대가적 관계의 급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표준조례가 한발 더 나아가 지방분권법도 제한하지 아니한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통리ㆍ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포함하고 있으나 표준조례는 위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법 실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유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조례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법률에 위임 없는 선거운동의 자유권 제한이며 평등권 침해 소지도 매우 높다”고 짚었다.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선거운동 금지는 법률 위임 없는 자유권 제한이자 평등권 침해" 끝으로 이동호 변호사는 현재 3차에 걸쳐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 현황을 공유했다. 사전의무교육 조항을 대상으로 1차 헌법소원은 현재 본안 심리 중으로 심판 접수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에서 위원으로 대체한 조항과 관련한 3차 헌법소원은 청구 요건 불비로 지난 7월 최종 각하되었으나 본안 판단에 버금가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3차 헌법소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그리고 현재 청구 준비 중인 4차 헌법소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구역의 ‘읍면동’ 단위로의 제한 조항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정 행정구역 단위로만 제한하고 복수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차단하고 있는 현행 주민자치회 조례들 대상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방동희 교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한 권한인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가이드라인의 형태라 하더라도 국가가 ‘표준조례’라는 명칭으로 그 내용을 일괄 공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표준조례’라는 형식은 국가의 책임있는 규범의 형태로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직접 다툴 수 없는 즉, 공식적 행정통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매우 변칙적인 행정작용의 하나이다. 따라서, 표준조례 그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표준조례에 근거한 개별조례의 위법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다 할 것임. 결국, 표준조례 자체의 원천적 위헌 위법을 다투기 어려워 이를 만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를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법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조례의 고시 또는 공고가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위법 또는 위헌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표준조례를 폐기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또 “직무명시 없이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수행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 규정은 불명확한 부분이며, 주민자치회를 국가가 시범 설치․운영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지않는 것은 일종의 입법부작위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며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개별 각 조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내용의 적법성과 합헌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근거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해석상 「지방분권법」 제27조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라는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배치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표준조례안의 전반적 내용은 상위규범과의 정합성과 합목적성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주민자치회의 유형 중 하나의 시범적 형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도 긍정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조항으로 동 규정의 취지에 배치 되는 바 위법한 규정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표준조례안, ‘표준’ 아닌 ‘시범’ 조례안…국가는 간섭․규제 아닌 지원만 해야” 방동희 교수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라는 원 명칭에 충실하게 ‘표준’이라는 표현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내용도 「지방분권법」에서 정하는 주민자치회 규정의 종합적 체계적 해석에 걸맞게 재구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더불어 가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하게 제정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시행과 해석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게 자치권 실현에 합당한 것이다. 국가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지 규제-제한 부분이 법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본다. 주민자치회는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지자체의 영역이다. 법안을 만들 때도 지원, 촉진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선거운동 제한’ 등의 규제 부분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동욱 교수도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표준조례가 지자체장에게 주민자치회 설치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어떠한 행위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화 하는 것도 예방해야 할 필요는 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사무를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 두도록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이를 옹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이든 주민자치회위원이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본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 굳이 주민자치회위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가 의문이다. 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공직선거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한해 놓고 있다. 예전시대 문법에 머물러 있다. 헌재 위헌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지만 꼭 위헌을 이끌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철호 교수는 “지방분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한정된 규모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분권법이 ‘주민’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에서 ‘주민’을 배제하고 한정된 숫자의 ‘위원’으로 대체하고 그 위원들에게 주민의 대표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표준조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자격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을 추가하고 이 교육과정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지자체장이 교육 내용까지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고 사후교육, 보수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소양을 갖춘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 출신자나 심지어 전직 주민자치회 위원조차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무조건 사전에 의무적으로 주민자치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표준조례의 주민자치기본교육 사전 이수 강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중 지자체의 공무 수탁, 위임 사무의 경우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하부단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중립성 배제가 가능한지, 더군다나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위원들의 특정 정당-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인데 자치권도 평등권도 없어…정치적 내용 아님에도 의사표현에 제한 많아” 끝으로 3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이기도 한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단위가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활동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하부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은 주민자치회 관련 모든 이슈 및 사업을 자치사업단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에 대한 수행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이 중간지원조직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며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가장 기초단위인 동 주민자치회의 기능의 본질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제안 조례제안 등에 대한 안내나 교육 없이 예산사업만 제안하게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방분권의 실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과 조례로 확보된 주민자치회의 기본업무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하여주면서, 주민자치회가 의회의 일부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봉수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선거법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 및 주장을 못하게 된다.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조차도 정치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활동 및 주장을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자치권, 평등권 침해가 심각하다. 의사표현이 꼭 정치적 표현이 아님에도 제한이 너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개선안’을 내건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 전상직 대표회장은 지난 11일 3분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윤석열 정부에 올바른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없고 자치도 부재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날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은 분권과 자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로 자치에 참여하고 시군구는 사업으로 지원한다. 단, 시군구는 일체의 간섭 없이 오직 충분한 지원만 해야 한다”라고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전 회장은 “첫 번째 문제는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를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왜곡했다”며 “그 증거가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 주민자치회장 선출권,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 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인사·재정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굳이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것이다. 한국의 읍면동은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가까운 규모다. 인구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주민자치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기존의 행정 보조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구조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능,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협치기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치기능을 통리 계층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는 또 “세 번째 문제는 할 수 없는 사무를 강요한 것이다.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권력화, 이익화, 신분화가 문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했나?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해 버렸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는 주민의 주체권을 박탈한 것이다. 주민들이 만든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하는데, 봉사활동을 사업화하는 행정과시형 사업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완장형 사업만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 같은 주민자치형 사업은 일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전 회장은 “여섯 번째는 주민총회를 왜곡해 주민의 결정권을 없앤 것이며, 일곱 번째는 스스로 실행해야 하는 주민자치회 사무 및 사업 집행능력을 없애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위탁으로 주민자치회는 식민지화"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위탁해 버린 것이다. 표준조례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지원) ‘⑧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민단체에 주민자치를 위탁시켰고, 위탁 받은 시민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허명 아래 주민자치를 간섭하고 침해하며 지배해 버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회장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도 주민자치를 훼손시킨 공범과 같다. 주민자치를 포괄적으로 위탁시키는 조례를 알고 통과시켰다면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참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센터-동자치지원관으로 이뤄지는 철저한 수직체계를 구축해 주민자치회를 가장 말단에 던져 버렸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행전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을 전국적으로 퍼뜨려 최초 87개로 시작한 것이 현재 1,200여 개 읍면동으로 펴진 상태다. 그것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조차 부재된 채로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행 중이라는 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이 바로 주민자치 바로 세울 시기" 전 회장은 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주민자치 정책은 백지 상태인 것과 진배없다”라고 못 박으며 “지방분권을 외치며 호들갑 떨었지만 지방분권의 기본인 주민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에 물든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하며 식민지화시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들이 시군구에 확실한 활동 영역과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끔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놓고 기반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상컨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근거지 삼아 읍면동에도 대대적으로 비슷한 영역과 거점을 구축할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끼리 강력한 연대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우려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무지화(無知化), 주민자치회를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이를 통해 발생한 힘의 공백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제도화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지배하려 한다. 인사장악-조직장악-사무장악-재정장악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금이야 말로 왜곡되고 호도된 주민자치를 제대로 바로 잡을 최적의 시기다. 지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한 하나 된 의지와 행동을 주문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하원의원인 엘렌 박(Ellen. J. Park) 주의원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인 타운홀미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이 단체 2022년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엘렌 박 의원은 ‘타운홀 미팅과 주민자치, 미국 뉴저지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펼쳤다. 그는 거의 한국어로 소통했지만 때로 영어로도 강연, 한종수 박사가 순차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에 선출된 엘렌 박 의원은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44년간 거주 중이다. 20여 년 동안 뉴욕에서 형사·부동산 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민주당 소속으로 올해 1월 연방 하원의원 취임 후 금융기관 및 보험 위원회, 과학기술혁신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강연에서 엘렌 박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 짧게 소개한 후 “저 같은 한인 하원의원이 10명 만 있으면 미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했다. 엘렌 박 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의회와 주의회, 연방법원과 주법원 등에 관해 설명한 후 뉴저지주정부와 의회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그의 지역구인 37구역은 주하원의원 2명, 상원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뉴저지주 전체 하원의원 수는 80명, 상원의원은 40명이다. 단위는 주-카운티-시티-타운이다. 뉴저지는 미국 50개주 중 면적은 4번째로 작지만, 인구는 11번째로 많은 주로 약 900만명이 거주 중이다. 엘렌 박 의원에 따르면, 뉴저지주에는 564개나 되는 각종 단체들이 포진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타운홀미팅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엘렌 박 의원은 “타운홀의 의미는 2가지다. 공간-건물, 그 보다 더 중요한 미팅, 회의의 의미가 그것이다. 지역주민이 투표로 선출한 공직자, 지역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 이들에게 발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이자 유권자, 주민들 입장에서도 선출직들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직한 소통의 공간, 소통의 형태가 바로 타운홀미팅이다.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많은 주민들을 대표하게 되는 만큼 지역 이슈에서 동떨어진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타운홀의 역할이 매우 유용하다. 뉴저지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타운홀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선출직들에게는 잘 모를 수 있는 동네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주민들에게는 동네의 현안,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라며 “타운홀은 직접 대면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요즘은 불행히도 팬데믹의 역향,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SNS 등의 급격한 성장으로 수년에 걸쳐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타운홀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대면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뉴지저주도 타운홀을 2번밖에 못해 많이 아쉽다. 앞으로 더 많은 타운홀미팅이 열릴 것이다. 타운홀은 동네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뿐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 정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대니얼 박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질문에 답했다. 먼저 권영옥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은 “2번의 타운홀미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일을 하신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엘렌 박 의원은 “타운홀미팅을 통해 많은 요청을 받고 뉴저지주에 요구해 주 한인회, 한인커뮤니티센터 등에 지원할 예산을 따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인회 등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주의원이 10명 이상 포진돼 있다면 한국 교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크리스 정 시장은 “우리 시청이나 학교시스템, 경찰서를 방문할 때 놀라는 분들이 많다. 연방과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건물이나 시설들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 요즘처럼 수해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거나 법안을 올리기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타운홀미팅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깝게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관치인가, 자치인가?”라는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의 짧지만 강렬한 질문에 대해 크리스 정 시장은 “지방정부는 자치, 중앙정부는 관치라고 해야 하나. 주민들 의견이 다 다른데 이를 모두 수용하긴 어렵다. 의견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갈등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토의할 때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법안을 만들 때도 함께 토론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때로 시장으로서의 파워가 안 보인다는 오해도 받는데 그건 아니다. 지방정부는 그 구성이 다르다보니 받을 수 있는 오해인데 이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다보면 더 좋은 정부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경하 교수는 시의원, 시의회와 타운홀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대니얼 박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의원은 “우리 지역은 시의원들은 다 같은 정당 소속으로 사이가 좋고 문제도 별로 없다. 같은 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채진원 학술부회장은 ‘타운홀미팅과 타운미팅의 차이’를 질문하며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이에 크리스 정 시장은 “타운미팅은 시의회와 행정간 월례회의, 타운홀미팅은 이슈가 있을 때 열리는 주민들과의 스페셜미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시장이 개최한다. 실시 전 미리 공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시장이 주최하지만 시의원이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엘렌 박 주의원도 “타운홀미팅은 정례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더 자주 모이기도 한다. 이는 주민들과의 대화이지만 정치적 발언은 없다”라며 “오늘 초대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다.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8개월인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 초선제적으로 이행한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의 후속 지원으로 연 7%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p 금리인하를 16일에 일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대상으로 금리를 7%까지 최대 연 1.5%p 인하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9%로 가정하면 최대연 1.5%p를 적용하고, 고객의 금리가 연 8%로 가정하면 연 1%p를 적용해 최종 고객의 금리는 각각 연 7.5%, 연 7%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 지원기간 내 연기 등의 사유로 금리 재산출이 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우대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액이 약 7,500억원으로 약 7만2천여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초 5%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 5년 기한연장을 통한 분할상환금 완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상생 금융 조치를 이행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즉시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지원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늦지않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LH는 최근 중부 지방의 기록적 폭우로 일시에 보금자리를 상실한 이재민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LH는 지난 9일(화)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 TF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재민 주거 이전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TF와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서울·경기 등 6개소)을 갖춰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하되,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 형태로도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대 2년간이며, 추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며,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 파악 및 지자체와의 지원방안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입주 가능한 주택 청소 및 잔손 보기를 병행하고,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임시대피시설에 비치하는 등 이재민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금),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지역 현장지원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승호 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여건 상향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17년 포항지진, 올해 3월 동해안 산불 등 국가적 재해에 발 벗고 나서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19년 강원산불 이재민을 위한 고령자 특화형 공동체주택(‘햇살마루’)을 준공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화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 성금 기부에는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 6개사가 참여하며,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사고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수해, 산불, 지진 등 발생시 피해 주민 지원,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 경북·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년 수해, 2022년 울진·삼척·강릉 산불 피해 시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40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 안에 정착한 ESG경영과‘함께 멀리’의 철학이 일류 한화의 이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나눔의 가치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특별복권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2022년 2분기 실적 결산(이하 연결기준) 결과 매출 6,293억 원, 영업이익 1,230억 원, 당기순이익 1,18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영업이익 9%, 당기순이익 26%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20%, 영업이익 50%, 당기순이익 29% 감소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4,088억 원, 아시아 1,446억 원, 북미•유럽 399억 원이다. 북미•유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전분기 대비 7% 증가했다. 로열티 매출은 360억 원이다. 해외 및 로열티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한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4,752억 원을 기록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리니지W 2,236억 원, 리니지M 1,412억 원, 리니지2M 962억 원, 블레이드 & 소울 2는 142억 원이다.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리니지 257억 원, 리니지2 226억 원, 아이온 142억원, 블레이드 & 소울 61억 원, 길드워2 272억 원이다. 리니지M은 5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길드워2는 올해 2월 출시한 세 번째 확장팩 매출이 본격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는 등 8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달성했다. 엔씨(NC)는 ▲TL(MMORPG) ▲프로젝트R(배틀로얄) ▲프로젝트M(인터랙티브 무비) ▲BSS(수집형 RPG)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개발 중이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30억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14개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모인 성금 총 30억원을 집중호우 피해지역 및 수재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과 마스크가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수해복구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금융그룹도 힘을 합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포함해 총 2천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 금리도 감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 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과 구호물품 행복상자를 전달한 바 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SK그룹이 이번 중부 지역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기부한다. SK그룹은 최근 이어진 중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인적 ∙ 물적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로 이번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재해구호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SK 관계자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SK는 이번 성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발생한 다수 재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어린이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20억원의 성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