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지난 3월 27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야생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인수공통감염병)되며,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대부분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마비, 경련, 고열,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치사율은 20~30%에 달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법은 ▲모기가 활동하는 4월~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및 피부 노출 최소화 ▲실내 모기 침입 에방을 위한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집 주변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서식지 제거) 등의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는 201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웹이코노미) 남원시는 3월 28일 간부 공무원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부 공무원 67명이 참석해 ‘반부패·청렴 결의문’에 서명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청렴한 남원을 위한 솔선수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 제공 배제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지시 ▲금품·향응·편의 등의 수수 및 요구 금지 ▲간부 공무원의 책임 회피·전가 금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원시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청렴 컨설팅을 통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부서별 지속적인 청렴 활동 등을 추진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한 남원, 연고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남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남원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남원시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필수적인 교육경비인 교육협력지구, 늘봄, 방과후프로그램지원, 기숙사 급식비 지원등 교육지원 관련 사업으로 5개분야 14개 사업에 1,884백만원을 투입하여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남원교육지원청까지 지원한다.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 남원교육지원청에 지역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에 370백만원 ▲ 초~고등학생까지 학력신장 및 특성화고 기능증진을 위한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348백만원 ▲ 예술고와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에 140백만원 ▲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등 글로벌 인재양성분야에 322백만원 ▲ 관내학교 기숙사 급식비 608백만원 ▲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설치사업 82백만원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형편으로 보충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는 교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율동지구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영면 율동지구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했다. 첫 번째 단계로, 농촌지역 정비대상 시설인 축사 5농가(10동)에 대한 매입 작업이 진행됐으며, 소유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 철거가 완료됐다. 이 과정은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 기초 작업으로, 정비된 공간은 이후 다양한 발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율동지구 재생사업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5개소를 건설하고,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남원시로 유입되는 귀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화재취약 무인점포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지난 3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무인점포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인 무인점포 등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등이며, 이를 통해 무인점포의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의 경우 소방시설이 미비할 시 조치 명령 등 법적 조치와 현지 시정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휴업 및 폐업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무인점포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가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6건으로, 약 3천8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이코노미) 임실군이 지난 25일 임실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아이랑 마음 톡톡’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부모 교육은 30여 명의 아동과 부모가 참석하여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한국부모교육연구소의 부모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과 4월 총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고 공감을 통한 대화와 효과적인 소통 방법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양육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임실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가족 참여형 활동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고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생산지인 임실군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지난 28일 임실군을 찾은 일본 J리그의 명문구단인 교토상가FC 유스팀 소속 선수들은 임실관광 투어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들 선수단이 임실군을 방문한 건 25일부터 29까지 있을 전북현대모터스FC와 친선전을 치르고, 친선전이 없는 날에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임실군을 찾아 관광을 즐겼다. 교토상가 유스팀원들은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를 알고, 특히 치즈수도인 임실군에서의 특별한 추억만들기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선수들은 임실군의 협조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치즈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치즈 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알차게 준비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계절 장미원, 농촌테마공원 등을 둘러보며 축구 경기에 대한 긴장과 여독을 풀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왕의 숲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유스팀의 지인 및 가족이 향후 한국 관
(웹이코노미) 임실군청 공식 SNS 채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 해 홍보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임실 방문의 해‘이제 임실’홍보영상 조회수는 31일 현재 12만 4,005회를 돌파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제작한 홍보영상에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왕의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관촌 사선대 등임실군 주요 관광지와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N펫스타,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겨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댓글에는‘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임실!’,‘올해 꼭 가봐야겠어요’,‘내 고향 임실 최고’등 응원의 댓글이 속속 올라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며,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적
(웹이코노미)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용료 감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다뤘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유호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실효성과 공익성,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까지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토지·건물의 취득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월 열리는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유호연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논의하
(웹이코노미) 지난 3월 25일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해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까지 번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정읍시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읍산림조합, 전북농협중앙회, 참좋은푸드마켓, 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한마음복지센터, 정읍자원봉사센터, 국화회관, 농협 정읍출장소, 전북은행 정읍출장소,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 후암농장, 수자원공사 정읍지사, 소성면 이장협의회, 청소년봉사단, 손재주봉사단, 소성교당, 미선이네 식당, 민주당 읍면동협의회단, 소성면 김영상·김선기 이장 등 다수의 단체와 개인이 정성 어린 물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또한 정읍연합낙우회와 정읍농협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한돈협회, 오리협회, 육계협회, 흑염소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들의 기부 문의도 이어지며 이재민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읍시도 발 빠
(웹이코노미)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2020·2022·2023·2024) 우수기관의 자리를 지켰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 안함)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총 5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심사했다. 평가 상위 30%인 광역 5곳과 기초자치단체 68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행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웹이코노미) 정읍시가 청명(4월 4일),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성묘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3월 31일 영상 간부회의를 통해 “청명과 한식은 성묘객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읍면동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인화물질 관리, 입산자 통제, 주민 안내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산불 예방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김제시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요촌5지구 외 4개지구의 사전경계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요촌5지구는 요촌동 요륜·벽성, 신풍동 대흥마을 인근으로 5백여필지(142천㎡), 요촌6지구는 교월동 신동·옥상·옥정, 요촌동 문동·중동·정동·영동마을 인근 5백여필지(122천㎡), 용신지구는 신풍동 대촌·당사·남산, 용동 용신마을 인근 4백여필지(130천㎡), 진봉면 심명규지구는 심포리 심포·명동·규동마을 인근 7백여필지(271천㎡), 금구면 서둔구암지구는 산동리 서둔·구암마을 인근 8백여필지(639천㎡)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경계협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첫 단계로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인 지적확정예정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측량결과에 대해 1대1 상담으로 진행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토지의 경계 결정 방식 및 면적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의견서 제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경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토지의 가치상
(웹이코노미) 김제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관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등 2,0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다.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 수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 및 납부 요령은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세정과)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p씩 인하 됐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웹이코노미) 김제시가 무분별한 농지의 성토·절도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2024. 1. 3.)에 따른 성토·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지 개량행위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절토, 객토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번 제도는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 신고 대상은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③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④높이·깊이 50cm 이내이거나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농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