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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왜곡된 주민자치 지금 바로 잡아야”

주민자치중앙회 3분기 정기회의 특별강연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개선안’을 내건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 전상직 대표회장은 지난 11일 3분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윤석열 정부에 올바른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없고 자치도 부재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날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은 분권과 자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로 자치에 참여하고 시군구는 사업으로 지원한다. 단, 시군구는 일체의 간섭 없이 오직 충분한 지원만 해야 한다”라고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전 회장은 “첫 번째 문제는 주민을 빼고 주민자치를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왜곡했다”며 “그 증거가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 주민자치회장 선출권,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주민에 의해 만들어 지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인사·재정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직접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굳이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것이다. 한국의 읍면동은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가까운 규모다. 인구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주민자치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기존의 행정 보조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구조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능,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협치기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치기능을 통리 계층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는 또 “세 번째 문제는 할 수 없는 사무를 강요한 것이다.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권력화, 이익화, 신분화가 문제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했나?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해 버렸다”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는 주민의 주체권을 박탈한 것이다. 주민들이 만든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해야 하는데, 봉사활동을 사업화하는 행정과시형 사업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완장형 사업만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 같은 주민자치형 사업은 일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전 회장은 “여섯 번째는 주민총회를 왜곡해 주민의 결정권을 없앤 것이며, 일곱 번째는 스스로 실행해야 하는 주민자치회 사무 및 사업 집행능력을 없애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위탁으로 주민자치회는 식민지화"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위탁해 버린 것이다. 표준조례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지원) ‘⑧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일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민단체에 주민자치를 위탁시켰고, 위탁 받은 시민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허명 아래 주민자치를 간섭하고 침해하며 지배해 버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회장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도 주민자치를 훼손시킨 공범과 같다. 주민자치를 포괄적으로 위탁시키는 조례를 알고 통과시켰다면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고 했다면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참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마을자치센터-동자치지원관으로 이뤄지는 철저한 수직체계를 구축해 주민자치회를 가장 말단에 던져 버렸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행전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을 전국적으로 퍼뜨려 최초 87개로 시작한 것이 현재 1,200여 개 읍면동으로 펴진 상태다. 그것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조차 부재된 채로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행 중이라는 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이 바로 주민자치 바로 세울 시기"

 

전 회장은 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주민자치 정책은 백지 상태인 것과 진배없다”라고 못 박으며 “지방분권을 외치며 호들갑 떨었지만 지방분권의 기본인 주민자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에 물든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하며 식민지화시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들이 시군구에 확실한 활동 영역과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끔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대놓고 기반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상컨대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근거지 삼아 읍면동에도 대대적으로 비슷한 영역과 거점을 구축할 것이 분명하다. 시민단체끼리 강력한 연대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우려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무지화(無知化), 주민자치회를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이를 통해 발생한 힘의 공백을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제도화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지배하려 한다. 인사장악-조직장악-사무장악-재정장악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금이야 말로 왜곡되고 호도된 주민자치를 제대로 바로 잡을 최적의 시기다. 지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향한 하나 된 의지와 행동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