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 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 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은 한 그루의 감염목으로도 대규모 확산이 되므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무단 이동 발견 시 즉시 밀양시 산림녹지과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