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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적극 안내

제조업‧지식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대상, 최대 7년간 부담금 면제 혜택 제공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창업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3.2%)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지만, 창업 중소기업에는 최대 7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5년 이내 환급도 가능하다.

 

면제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이고, 실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이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부담금 면제 신청서, 중소‧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창원특례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사를 통해 면제 대상자로 확정된 기업에는 시에서 확인 공문이 발송되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면제 또는 환급 신청을 직접 하면 된다.

 

이유정 지역경제과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혜택을 통해 창업 중소기업이 비용을 덜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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