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천시는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매연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 95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 0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지원 차량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1577-7121)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차량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