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2022년11월 강원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11일1심 판결에서 인솔교사에게 유죄(금고6월에 집행유예2년),보조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는 선고 직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교총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학생도,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비록 개정 학교안전법이6월21일 시행되고,교육부가2월3일‘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법과 제도,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강 회장은 사법부에 대해“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고 요구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부모와 국민에게는“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아울러“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등은“앞으로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통해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등은 이번 재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탄원서 전달,공동 기자회견 개최,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의 안전사고 시,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전임 회장인 정성국 의원과 협력해 실현한 바 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1만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학교 현장체험학습은‘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52.0%로 절반을 넘었다.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44.6%로 나타났다.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93.4%,실제로 민원,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31.9%나 됐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교총2030청년위원회 김문환 위원장,강원교총 배성제 회장 등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