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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김제시 백산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도내 열한번째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웹이코노미) 전북도는 2월 10일 18시경,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35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2월 9일 사육중인 산란계의 폐사가 증가하여 김제시에 신고했으며 2월 10일 08시경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사육중인 산란계 85천수는 살처분 중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6개시군(군산, 익산, 전주, 완주, 정읍, 부안)의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월) 11시부터 2월 11일(화)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관련하여 전북도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5호(닭 34호, 메추리 1호) 2,352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출입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