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상남도가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불이익 예방 활동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남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5건을 대상으로, 내용충실성, 청중전달력 등을 반영한 현장심사(70점)와 사전심사(3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선봉장이 되다’를 주제로 ‘권익은 올리고, 불이익은 없애기’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권익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도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자세로 5년간 재산세 4억 5백만 원 환급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특례 지방세 환급’ 추진으로 371명에 총 4억 2천 8백만 원을 돌려준 사례 ▴주민세(종업원분) 알림서비스 운영 ▴ 멸실인정차량 말소등록 안내 추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익행정 추진과 성과 창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권익행정을 펼쳐,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