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부산환경공단 정기종합감사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작업장 안전관리분야 보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하수관로, 맨홀, 음식물폐기물 소화조 등 밀폐 공간 내 작업빈도가 높은 사업장이 많은 부산환경공단의 특성을 감안,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작업허가 없이 작업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시인을 지정하고 작업장 외부에 배치해야 함에도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외근 등으로 감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감시인으로 지정한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함에도 측정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민선7기 시민명령 1호가 ‘안전도시 부산만들기’임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