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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학교폭력위, 전문성 부족에 교사 업무 부담 가중...전문적이고 형평성 있는 심의 필요"

이동섭 의원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처벌 기준 달라 또 다른 갈등 야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내에 설치된 학폭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학폭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자치기구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내릴 처벌을 심의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됐다.

 

그러나 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 상 학교별로 학폭위를 설치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마다 심의결과가 달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라면서 “학폭위 구성원도 교사 및 학부모 등 비전문가들이라 전문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관련 교사가 대부분의 과정을 담당하여 교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해·가해 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013년 702건에서 작년 1149건으로 3년 새 63.7%(447건) 늘었다.

 

학폭위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로 인하여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관할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