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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게임

LG유플러스 "주파수 할당, 5G 서비스개선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기준"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정책 간담회서 일관되게 '소비자 편익증진' 강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연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LG유플러스가 양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 2월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다.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 농어촌지역 트래픽이 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적지만, 통신3사 전체 가입자의 수용과 안정적인 농어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추가할당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주파수가 대등해져, 사업자간 설비경쟁이 가속화되어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이 높아진다. 특정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용자는 추가적인 요금부담과 비용지불 없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서비스 시기 늦추거나 지역별 시기를 나눠

서비스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

 

통신3사는 2018년 4월 6일 배포된 과기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앞서 1년 전에는 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를 진행하여 합리적 할당방안을 도출했다.

 

경쟁사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할당방안이 공고된 후 심사숙고하여 각 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경쟁사의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주장은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시 일부 블록에 대해 참여 제한하여 경매방식으로 할당한 사례도 있어 이번 할당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매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경쟁사는 서비스 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해도 좋지만,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인데, 이는 타사가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을 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유플러스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다. 

 

전파법상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으로, 사용가능한 주파수 특히, 전국망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 즉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시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2013년 상황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즉시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몇 달의 시차를 둔 것이다. 당시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2013년과는 달리,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이 불필요하다. LG유플러스가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되므로 경쟁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할당 조건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할 뿐이다.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2018년에도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혼간섭 이슈제기로 할당을 보류한 것이다.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임.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하며, 국가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