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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키워드로 이해하는 뉴스] 장수명 주택

LH, 공공주택 최초로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민간참여 특화사업으로 공급

 

장수명 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 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서는 △라멘(보, 기둥)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이 중요한 요소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으론 처음으로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호가 ‘우수’ 등급 장수명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초의 공공주택 '우수' 등급 장수명 주택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특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21일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했고 오는 27일까지 진행하고 공모 결과는 7월초 발표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