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행장 이호성)은 임대인이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전세보험 상품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험 상품으로,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HUG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