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진주시는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과 산청·하동 연접 지역 대형산불 발생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4일과 5일로 이어지는 청명·한식일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재대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을 대비하여 직원 1/4인 특별대책반 360명을 산불취약지 등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포함한 산불방지인력 175명의 근로시간을 조정, 오후 시간대와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29일에는 관내 전 임야(41,448ha)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 연접지 등에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과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등을 적발(10건)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긴급 이통장회의(80회/홍보활동 1,746회),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산 연접지 홍보 캠페인(366회), 재난문자·예경보시스템·마을방송·자막방송·SNS·아파트승강기·언론 등 9개 매체를 활용, 산불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화목보일러 사용 과실로 인한 화재가 잦아지고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 404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등을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강수량이 전년 대비 1/4 수준을 보이고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산림에서 100m 이내 소각행위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구역에서 화기물을 소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재대본을 청명·한식일 기간 뿐만 아니라 산불재난 '심각'경보가 해제될때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24시간 산불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산속한 산불진화가 되도록 초동대처 계획을 마련 산불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금은 시민 한분 한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할 때”라며“부득이하게 청명·한식 기간에 묘지 이장이나 정비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