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음성군의회는 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를 비롯하여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등 14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보고에는 관내 41개 마을공동급식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또한,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을 통해 음성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금왕읍 삼봉리 산 2-9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청빈낙도의 선비사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377회 임시회는 4월 2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