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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도내 전역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 조치 시행등을 전 시군에 협조 요청

 

(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최근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

 

▶ 입산통제 및 행위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 - 입산통제 :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행위제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산림보호법 제15조

 

현재 산청·하동 지역에서 산불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입산통제 조치 강화 '

▵주요 산림지역 및 등산로에 대한 전면 입산통제 시행 ▵입산통제 구역 내 출입 금지 안내 및 단속 강화 ▵주민 및 등산객 대상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등

 

'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금지 ▵논·밭두렁 및 농업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등

 

' 산불 감시 및 예방 활동 강화 '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 순찰 인력 증원 및 근무 강화 ▵드론 및 CCTV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 확대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각 시군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도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산불 발생시 즉시 119신고 등의 작은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