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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 개최

3.25.(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주안)이 공동주최한다. 플랜트(plant) 설비, 화학물질, 노동자,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유호선 숭실대 명예교수(한국플랜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발제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과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이다. 한인임 이사장은 ‘(위험)산업설비 계획예방정비 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며, 손익찬 변호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플랜트·기계설비 안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 등 6명이 참여한다. 토론자는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박사,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고현상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윤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과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 황윤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이다.

 

이에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플랜트건설노동자 대부분은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석유화학·제철 공장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후화된 플랜트 기계설비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손상·변형에 의한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통해 플랜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화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제철·화학 플랜트에서 최근 10년간 중대재해가 20여 건이나 발생했다”며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과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플랜트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문제는 플랜트 안전 업무가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등에 산재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무엇보다 플랜트 안전 담당 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