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산시는 올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와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적정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를 밟는다.
올해 이뤄지는 세무조사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컨설팅 세무조사로 진행해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탈루와 은닉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지난해 223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6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라며 “올 한 해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