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5년 3월 11일 14시부터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양홍식 의원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고경호 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 강아유다 팀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종해 과장, 귀덕1리 장영미 어촌계장, (재)독도재단 김수희 (전)교육연구부장, 제주해녀박물과 김하영 (전)운영위원, 제주해녀박물과 권미선 지방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독도재단 김수희 (전)교육연구부장이 “독도해녀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한 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목적 및 정의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독도 출향해녀 및 유족 등에게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양홍식 의원은 “2005년 7월 29일부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는 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 반면에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명예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70여 년 전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해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대한민국 곳곳에 알리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들의 독도수호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후대까지 전승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독도 출향해녀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