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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무료 운영 실시

3월 18일부터 예약…4월 1일부터 207회 무료 운영

 

(웹이코노미) 고양특례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양시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실습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4월 1일부터 총 207회(3,312명 규모)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 처리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이며 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예약은 3월 18일부터 가능하며, 고양시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6년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지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계기로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교육비 부담과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대상자들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이론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적인 실습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는 등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시가 주관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무료로 추진한 사항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4년에 실시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본상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교육이다.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