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양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개학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학기 중점 정비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교육환경법'상 교육 환경 보호구역(경계선 300m), ▲'어린이식생활법'상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상가 및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 도로 등 통학로 일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고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통행량이 많은 학교 주변의 상가, 유흥업소 등에 부착된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비롯해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정비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노후 ․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비 활동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안내 서비스 및 시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 등을 병행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