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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오염 예방·감시 강화”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하천의 깨끗한 생태 환경 유지와 수질 보전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인 물 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훼손 감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하천 생태계·수질 훼손·오염 예방·감시활동, 환경 복원·개선 활동, 관련 교육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창원시가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에 대해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 확보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도 규정했다.

 

조례안은 지난 6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 오염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후손에게 좀 더 나은 하천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