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하천의 깨끗한 생태 환경 유지와 수질 보전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인 물 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훼손 감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비영리민간단체나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하천 생태계·수질 훼손·오염 예방·감시활동, 환경 복원·개선 활동, 관련 교육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창원시가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에 대해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 확보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도 규정했다.
조례안은 지난 6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 오염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후손에게 좀 더 나은 하천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