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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조례안 부결에 유감"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 시민 안전.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

 

진주시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또 다시 부결되자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진주시는 24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결 당시의 주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러 의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으나 이번에도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시는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의 제정은 관련 시설의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으로 실제 운영되기 전에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도 여러 차례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고도 했다. 

 

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말 준공 이후 이를 위한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있고, 시민들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특히, 국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공연장 활용으로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