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역사N교육연구소)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소장은 “역사적 사건 자료 및 보고서, 기초자료 등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연구는 물론 후속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및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 소장은 “중요한 국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학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이관작업을 담당한 이영한 한신대학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관한 모범사례를 설명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내외부 권력역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희 전 국회 보좌관은 “대통령기록관이 계엄 관련 기록 점검을 시작했지만, 12월 3일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며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 기록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전 대통령기록관 행정사무관은 “보좌기관의 중요한 보고사항조차 공식적인 접수 문서 외에 이메일, 팩스, 구두보고 등 비공식 기록들이 혼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며 “기록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계엄직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록, 비상계엄선포문, 계엄포고령, 대통령 지시문건, 비상계엄 관련 부처 기록 등 비상계엄 관련 주요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과 CCTV·업무용 메신저 등 기록 보존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현재 시급한 개선 사항과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