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특수교육실무사 휴게시간과 관련해 충남 학비노조로부터 고발당한 당진꿈나래학교장을15일 오후2시 방문해 위로하고“모든 법적‧재정적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진꿈나래학교는10여 명의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수업시간을 포함해 휴게시간(1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안전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불가피하게 지난해3월부터 휴게시간을 하교 이후로 조정하고,시간도 충남교육청-충남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으로 정한30분 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다.이에 학비노조는 기존 방식을 요구하며 수 개월 간 학교 앞 시위,노동청 진정,학교장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강 회장은“특수교사들이 혼자 장애학생들을 돌보게 되는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교장 선생님이 취한 조치가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며“얼마나 힘드셨을지 손잡아 드리고 싶었다”고 위로했다.
이어“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신념으로 꿋꿋하게 맞서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학교비정규직의 도 넘은 위력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이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변호사 연결,수임료 지원 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갈수록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의 학교 대상 위력행사가 잦아지고,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연례적 파업으로 학교 운영이 파행까지 겪고 있다”며“‘학교필수공익사업법’을 실현해 학생과 선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학교필수공익사업법은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강 회장은“교육공무직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회장인 저부터 언제든 달려와 듣고 해결하겠다”면서“특수학교 근무 환경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는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이 함께했다.충남교총은 당진꿈나래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장 상담과 공동 대응,성명 발표,기자회견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4일에는 충남교총 사무총장,고문변호사가 학교장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준권 회장은“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려 했던 교장 선생님의 조치를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며“충남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지속적인 변호사 상담,수임료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꿈나래학교장은“교총이 함께해줘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