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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총,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에 “현장 중심 교육 입법‧정책 실현 협력해 달라”

김선 교총 부회장,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입법과제
발표회 참석해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학교안전법 후속 조치 시행 등 교육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거대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날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행사로 개최한‘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먼저“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했다.김 부회장은“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며“이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 돼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학생들도 교원 공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현재 교총 강주호 회장을 비롯한 제40대 교총 회장단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제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교총과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입법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학교폭력의 범위를‘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선 부회장은“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현장 중심,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