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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원 부과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 원(4만 8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시에는 ARS을 통해 가상계좌번호 확인은 물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된다며,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