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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피해 조사나 분쟁 조정 신청,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게 돼

 

(웹이코노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전문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