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청도군은 20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청도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ˑ용역ˑ위탁사업 현장 컨설팅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2025년도 청도군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내년에도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