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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웹이코노미) 청도군은 20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청도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ˑ용역ˑ위탁사업 현장 컨설팅 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2025년도 청도군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내년에도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