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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입법] 최인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 도입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한 화물차주가 생계를 위해 과로, 과속,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물차주의 근로환경 개선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