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newsis).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미 FTA를 재협상할 때 자동차 관세 부과나 양허한 폐기 등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철강 업계를 불공정 무역 업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기계, 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와 일자리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 박 의원은 “자동차 분야의 관세 양허, 미국의 안전기준을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프리패스를 완화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위해 관세 양허와 프리패스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이슈는 국내 산업 기반을 흔들 정도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며 “통상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정책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통상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4일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공식 합의한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거는 등의 공세를 펴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한미FTA 필요없다’고 하는 대담한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공:심상정 의원실. 1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미치광이 전략’인 미국의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우리는) ‘몽둥이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한미FTA협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근거로 “한미FTA 발표 이후 한국은 더 많은 수입규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및 상계관계 부과 및 조사한 건수는 총 18건에 그쳤지만 협정 발표 이후 6년간 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22건에 달했다. 한미FTA협정 발표는 2012년 3월 15일이다. 반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한미FTA의 실체적 진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NAFTA 재협상의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10일 동부증권 설태현 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웨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진행된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사진=newsis)우리나라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와 이행 법률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 전 자국 의회와 관련 공청회, 협상 시작 30일 전 구체적 개정 내용 등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이러한 자국 내 국회 보고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1차 한미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 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웹이코노미=하수은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 됐다. 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
[웹이코노미]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해 양측간 첫대면은 하루 회의로 일단 종료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FTA 재개정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또는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또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대응과 관련해 "우리측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일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설명했다"며 "또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