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539회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20대가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15일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음란동영상을 배포해왔으며, 이를 통해 수익 120만 원 가량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A씨의 범행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접한 피해자의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최 부장판사 판결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