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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 유력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한 뒤, 그 결과를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와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 5:1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서울 25곳과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와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을 유력 후보지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