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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업체 쥬비스, 고객 상담 내용 'CCTV 녹음' 논란...경찰 기소의견 송치

쥬비스 측 "CCTV 촬영과 녹음은 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고객 동의를 받고 진행됐고 이를 근거로 로펌에 자문을 한 결과 문제 없다고 답변을

[웹이코노미=채혜린/박지민 기자] 다이어트 전문 업체 쥬비스가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은 쥬비스 측이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CCTV로 촬영하면서 마이크를 달아 개인적인 내용까지 녹음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공사를 마친 쥬비스의 한 매장 상담실 사진을 보여주며 CCTV 본체 옆에 네모난 녹음 장치가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매장을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쪽에서 CCTV 본체 옆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쥬비스 측에 알렸지만 다른 상담실에도 해당 기능이 들어있다며 대스롭지 않은 듯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쥬비스 측에서 나중에 고객들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자료들을 다 찾아서 백업해서 응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녹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쥬비스에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녹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대표 조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쥬비스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CCTV 촬영과 녹음은 기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고객 동의를 받고 진행됐고 이를 근거로 로펌에 자문을 한 결과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이 이렇게 기사화되게 된 배경에는 쥬비스의 (일부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테리어 공사가 하자가 많아서 쥬비스에서 민사소송을 걸은 상황이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쥬비스측에 한 말과 JTBC측에 한 말을 달리 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객 상담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쥬비스 상품 계약이 기간제로 진행되다 보니 계약 기간에 대해 고객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고객이 고성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직원 안전 등을 위해서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