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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기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올해 예산 늘어 작년보다 많은 지원 기대

 

(웹이코노미) 양산시는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금리)이내 지원하며, 2023년 7월 부터 12월, 2024년 1월 부터 6월까지의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각 75만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전국기준 1주택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이며 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것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받은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7월에 받을 예정이며 방문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출생률과 혼인율이 상승하길 바란다”며 “양산시 또한 청년층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작년에 비해 지원예산이 증액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