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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콜택시 증차 운행 및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웹이코노미) 양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사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 4월부터 전체 3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증차 계획 대수 8대 중 잔여 1대는 7월중 발주하여 추가 운행할 예정으로 운전원은 49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됐다.

 

또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도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후 3월 970건(일 평균 34건), 4월 1,098건(일 평균 36건), 5월 1,340건(일 평균 43건)의 이용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운행 결과 다수의 이용객이 09시부터 17시 사이에 이용했으며, 특히 병원치료 목적으로 11시 부터 12시, 15시 부터 16시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바우처택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원되고 바우처 택시 사업자에게는 1회 운행 장려금 2,000원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내 이용 시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1회 이용 2,000원의 요금은 동일하며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이용 가능하다.

 

한편 양산시는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콜택시, 바우처택시 분산 이용으로 대기 시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6월 13일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개인․법인택시 구분 없이 통합하여 26명 추가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