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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추진

관내 16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웹이코노미) 양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수행기관)를 선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난해(21개 사)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비 50억원 미만)]는 올해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대상이었으나 1월 27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 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16개(제조업 12, 건설업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각의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여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관내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