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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추진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14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강북구가 인구 고령화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강북구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인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와 사전에 적극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도 이미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수 의원은 “100세가 되신 강북구 장수어르신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수를 축하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