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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4년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