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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입주자 사전방문 앞 둔 아파트 현장 점검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 ‘건축시공 품질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웹이코노미) 진주시는 2일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앞둔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세대를 포함한 단지 내 시공 상태와 사전방문 준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세대 내 하자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견실 시공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점검에서 시 적극민원 현장 대응반은 세대 및 단지 내 시공품질을 점검했으며, 시공사 측에 3일에 걸친 입주 예정자들의 사전방문기간 동안 안전사고와 주변 민원 발생을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입주자 사전방문이 끝난 후에도 건축시공,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전방문 시 지적된 주요 하자 및 입주민이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옥상,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단지 전반에 걸친 시공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진주시 주택경관과장은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