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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야간 단속 실시

시, 25일 시민경찰과 함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 전주시가 시민경찰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올해에도 완산시민경찰연합회와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전주지역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합동단속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야간 단속에는 3인 1조로 구성된 총 12개 조의 단속반이 투입되며,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씩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지역은 권역별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일반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 254건(약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적발사항 등에 대해서는 1007건의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깨끗한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