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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법정서 진실 밝힐 것”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10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에 실시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가량의 혐의를 적용한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별적 혐의 하나 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