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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가결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웹이코노미) 서울시는 2024년 3월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 변 및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되 저층주거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되어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실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 1~4(목동1~4단지) 및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총 연장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