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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예정

20~22일 개정안 대국민 공개 예정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발의 예정인 헌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전문·기본권을 시작으로 2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