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통영시는 설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증빙서류 비치여부 등이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가공품 280품목 및 농축산물 9종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이번 지도 단속으로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나아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이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