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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대통령, 21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지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3일 이같은 소식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간의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고,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려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