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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의회, 제297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 처리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는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8건을 최종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구청장에게 미용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어,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구 미용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등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강서구 70세 이상 고령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차량에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을 통해 상대 운전자에게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였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개정하였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 구 청년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였다.

 

아울러 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임신 중인 의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를 신청하는 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특별휴가를 회의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정립하고 나아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