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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여론조작·관제시위 혐의' 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檢 반발 "재청구 검토중"

검찰, 추명호 국정원 공작 깊숙히 관여했고 추선희는 압수수색 당시 자료 숨겨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반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야권 정치인을 공격한 혐의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퇴출,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날 열린 추선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통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MB)국정원에서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라며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선희 전 총장 관련 법원 판단에 대해 "추 전 총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한 것은 물론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임을 강조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