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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 “비상식적인 결과” 반발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사이버수사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다수의 관계자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자들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기각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